'전능신' 사교 '전용' 변호사 처형 선고. 변호사는 '허위 난민' 신청 금지를 호소

2021-02-01

돈과 이익의 추진으로 한국 변호사 강모 씨는 불과 1년 사이에 “전능신” 교인 184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해주는 것을 통하여 수 천만원의 불법 소득을 챙겼다.  현재 서울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심은 강 씨의 원심을 유지할 것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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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1월12 일 '종교와 진실'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출입국 관리법'위반 혐의로 강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소속 로펌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코리아 타임즈’도 이에 대해 보도했다.

 

강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난민 대리 소송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씨는 중개인 A를 거쳐  전문적으로  “전능신” “파룬궁”등 사교도 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해주는 것을 통하여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주민들이 난민으로 신청하면 체류허가비자(G-1)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었다.신청이 거부돼도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에 2~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 신청을 하는  “전능신”,“파룬궁”등 사교신도들은 실제로는 여러차례 소송을 통하여 국내에 장기체류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수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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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왕곡동에 있는 '전능신' 교회

 

강씨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능신' '법륜공' 의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대행하고 있었다.  1년 동안만 해도 무려 184명, 1인당 평균 '소송비용'만 200~300만원이였다.

 

재판은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제출한 것은 종합신청이기에 체류자격 신청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며 "허위 신청한 신고라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자금 처벌만 받을 뿐 형법상 처벌은 아니다"고 항소했다.

 

2심에서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은 강씨의 호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강씨가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분을 변경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난민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법무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씨의 허위 난민 신청 신고에 대해 이는 구판 출입국관리법상 금지 행위를 오해했으며 사실상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변호사로서 정의를 유지해야 하고 법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강 변호사는 돈을 위해 영혼과 인격을 팔아 넘겼고 심지어 법을 어기고 사실을 망고하였으며 오랫동안 이단 종교인 '전능신'을 위하여 '악마의 수호자' 역할을 하면서 이익 앞에서 조수와  인격의 최저한도를 완전히 버렸다.

 

또한 여러 명의 한국 변호사는 최근 한국 법무부가 한국국가입법센터에서 난민법 수정 문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률 수정에 의미가 있다면서 난민법 징벌류 조항 개정을 제안하고 징벌적 조치는 더욱 엄격해야 하고 범법자의 처벌 비용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47조와 같은 벌금과 관련된 난민 신분을 위조할 경우 벌금 2000만원을 8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범법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징역 5년을 제안했다.   씨의 행동은 한국 변호사 업계의 추문이다.  우리는 이교도를 위해 거짓 난민 신청을 대행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신청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도움을 지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속한 로펌이 이교의 사건을 대리하여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원인은 그들이 이교 사상을 퍼뜨려 한국 민중들의 강한 불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주민들은 '전능신' 교도들에게 한국의 난민 신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동 제보를 취했다. 그들은 거짓 조작에 익숙하고 한국 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있으며 한국에 남아 있는 진실한 목적은 이단 종교권을 확대하고 한국 사회에 이교 전파를 통하여 더 많은 일반 국민들을 세뇌시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미 이교 조직으로 명확하게 정의 되여 있기에 우리는 이런 이교도들의 난민 신분 신청을 기각해야 하고  추방하고자 하는  난민법 개선을 정부에 여러 차례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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