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유출 막아라" 정부, 부당 M&A 직권중지

2024-12-27 HaiPress

산업부,기술유출 방지 계획


명령 이행안하면 강제금 부과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5조원


정부 승인 없이 이뤄진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승인이나 미신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진행한 M&A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고,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기업 M&A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의 주요 통로로 활용되는 만큼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제도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M&A 심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분 관계와 지배력 행사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와 회계사,투자은행(IB)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M&A 전문위원회가 신설되고,해외 M&A 심사 때는 국가 안보 외에 산업기술 유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고려아연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출자자 구성 등을 감안해 '외국인 투자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가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장벽을 두껍게 쌓는 것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국가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실제 최근 5년 동안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 유출 건수는 96건으로,정부가 추정한 피해액만 24조8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가 이날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첨단 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담겼다. 해외 자본이 국내 첨단 기술을 노리고 M&A를 추진하거나 한국 내 자회사 설립 후 국내 경쟁사 인력을 흡수하는 등 교묘해지는 기술 유출의 수법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정부는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성,산업 경쟁력,국가안보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하기로 했다. 보호해야 할 기술을 적기에 지정해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제조공정 기술,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검증기술 등은 내년 상반기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금속,화학,세라믹) 분야'도 신설된다.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해 보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3개 분야 76개 항목으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엔 소재 분야 가운데 철강 분야만이 등재돼 있다. 앞으로는 소재 분야 전반으로 국가핵심기술 지정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파악과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기술보유 확인제를 도입해 핵심기술 보유 예상기관에 대해 핵심기술 여부를 판정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술 보유 기관에 대해서는 보유 기술과 형태 등 세부 내용을 정부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국내에서의 매각·이전도 추적할 계획이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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