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국내 게임사 불공정 거래 의혹에...공정위, 조사 착수

2025-01-10 HaiPress

경실련·게임 이용자 단체,지난해 11월 신고


“플레이스토어 출시 대가로 리베이트 받아” 주장

2024년 11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구글과 게임4사 인앱결제 관련 리베이트,수익화 특혜지원 등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방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사진 = 연합뉴스] 구글이 국내 게임사 4곳과 공모해 리베이트 수익 배분,광고 입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3사(구글·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건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신고 주체들에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와 함께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과 국내 게임사 4곳이 리베이트 수익 배분,앱 피처링(상단 노출) 광고 입찰 담합,사용자 평생가치(LTV) 창출·지원 분야에서 합계 1조2667억원 규모 불공정 행위로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이 6850억원에 달한다”라고 신고 배경을 밝힌 바 있다.

게임사들이 구글의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낸 수수료 30%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차별적인 광고 혜택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요지다. 구글과 공모한 게임사로 꼽힌 것은 넷마블,엔씨소프트,컴투스,펄어비스 등 4곳이다.

지목된 게임사들은 당시 “담합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며 일제히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경실련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에 대해 “신고의 내용이 맞는지는 당연히 조사를 통해 확인해봐야 하는 사안이지만,제기한 의혹이 조사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구글은 지난 2019년 앱 마켓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구글 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명목으로 구글이 게임사들에 리베이트를 제공해주는 것으로,외신에 따르면 지목된 국내 게임사 외에도 구글은 전 세계 게임사에 접촉해 20개의 게임사와 이러한 프로그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앞서 게임사 에픽 게임즈가 구글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경실련이 이번 공정위 신고의 근거로 삼은 핵심 자료도 소송 당시 증거로 반영됐던 구글의 내부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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