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3
IDOPRESS
중기중앙회·중견련 입장문 내고
“상법 개정안,경영 불확실성 가중시킬 것”
중소기업중앙회(왼쪽)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중소·중견기업 업계가 국회에서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재의요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13일 중기중앙회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반대 91명,기권 4명으로 가결된 데 따른 반응이다.
중기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야기해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관·펀드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게 중기중앙회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재원이 경영권 방어에 분산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소액 주주의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지만,이번 상법 개정은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오늘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를 요청하며,국회·정부·경제계가 협력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즉각적인 재의요구를 통해 중견기업을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상법 개정을 멈추고,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가 폭넓게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원점에서 다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기업 활력을 크게 잠식할 내용으로 구성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심각한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상이한 이해관계로 주주 이익 합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투자 확대,신사업 진출 등 기업의 혁신을 촉진할 적극적인 경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악화된 상법에 근거한 소송 남발,경영권 위협 확대는 개별 기업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산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의 위상 하락을 야기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