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특구 인센티브 발표…전력거래비용 낮춘다

2025-04-08 HaiPress

기후환경비용 면제하고


망 이용요금 할인도 검토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전력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분산특구는 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특별 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8일 산업부는 분산특구를 대상으로 전력직접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을 낮추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배전 고압 사용자에게 기존보다 약 1.2%포인트 낮은 배전 손실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근거리에서 전기를 쓰면 손실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했다. 사업자는 낮은 손실률을 적용받아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

산업부는 분산특구를 대상으로 기후환경비용 등 관련 비용의 일부도 면제할 예정이다. 분산에너지가 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높은 발전원인 점을 감안했다. 사업자가 한전에 내는 보완전력요금은 구역전기사업자 수준으로 우선 보장한다. 이밖에 새로운 옵션도 신설해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특구 지정 후 계통혼잡도 해소 등 편익을 확인해 부가정산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망 이용 요금 할인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발표했다. 우선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해 우대한다. 또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는 신규 발전기 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용량시장 입찰에 가점을 부여한다. LNG 용량시장에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LNG를 주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선정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설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특구 내 산업단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분산에너지 사업자에게는 네거티브형 규제특례가 도입된다. 사업자가 특례 사항을 신청하면 정부가 해당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또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를 최대 60억원 지원한다.

산업부는 오는 15일까지 자방자치단체들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분산에너지 전력거래 보완공급 약관 등 관련 규정을 한전 이사회,전기위원회 등을 통해 개정한다. 이후 세부 지원율을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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