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이라 듣고 종신보험 가입, 이젠 땅을 치고 후회”…민원 내면 해약후 환급 더 받을까

2025-04-08 IDOPRESS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A씨는 7년 전 저축성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현재는 후회하고 있다. 당시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가입했고,주요 사항을 듣거나 설명서도 받지 못해서다. 현재는 해약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서 절반만 되돌려 받을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

손해보험사의 민원이 해마다 느는 추세로,보험금 보상과 관련해 장기보장성 상품 가입자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해보험사 민원은 1만77건으로 지난 3분기 9843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민원 중 보험금 보상과 관련한 민원이 7652건(75.93%)을 차지했다. 특히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장기보장성 상품에서 민원이 다수였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 민원은 4160건으로 3분기 4034건보다는 줄었지만,보장성 보험에 대한 민원은 오히려 증가했다.

업계는 장기보장성 상품과 보험금 민원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망·질병·입원 등과 관련한 보장성 보험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상품인 만큼 변수가 많아 가입자와의 분쟁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저축보험 상품과는 달리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품이어서다. 이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과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암이나 실손보험 등의 보장성 보험은 추후 실제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인 만큼,계약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고지·통지 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 문제점도 생기기 쉽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에 따라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계약 자체에서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크다 보니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같은 가입자 민원은 지급되는 보험금 대비 아주 극소수라고 설명했다. 또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건은 대부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당한 민원이 아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만큼 보험사가 임의로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 가입 때 가입자는 병력 사항 등을 알리고,판매처도 보장에 따른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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