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중소기업 오너CEO를 위한 지분 이동과 분산 전략

2025-11-07 HaiPress

법인사업체는 개인사업체와 달리 지분 분산이 매우 용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장법인의 대부분은 중소기업 오너CEO가 회사 지분의 대다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지분을 분산하면 가계 전체 차원에서 세 부담을 줄이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때 ‘언제,무엇을,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인데,아래 세 가지 관점을 함께 고려해 볼 만하다.

첫째,사과보다는 사과나무를 증여하라. 법인에서 발생되는 이익분에 이익이 발생하면 결국 임원과 주주는 급여와 배당의 형태로 소득세를 부담하면서 그 이익을 개인자산으로 옮기게 된다. 이렇게 개인에게 쌓은 자산을 다시 가족들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한 번 더 발생해,같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가 두 번 부과되는 구조가 된다.

이처럼 매번 소득세를 내고,이후 다시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까지 부담하는 방식보다는 사업체 규모가 아직 작을 때,특히 설립 시점에 주식 그 자체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는 회사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비교적 낮은 세 부담으로 더 많은 지분율을 증여할 수 있고,향후에는 가족이 주주로서 직접 배당을 받거나,필요 시 주식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사과(현금·배당)’를 주는 것이 아니라,사과나무(주식)를 미리 나눠주는 전략이다.

둘째,자회사 신설에 대해 검토하라.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대기업 상장사들처럼 자회사 형태로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자회사 신설은 단순히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를 넘어,이후에 별도의 자회사 관리가 필요하고,자회사와의 거래 시 적정 가액 산정,대금 정산 등 여러 중요한 세무 이슈를 동반한다.

특히 자회사는 모회사 입장에서는 ‘투자자산’으로 분류되며,이러한 투자자산은 가업승계특례 적용 시 업무무관자산으로 보게 된다. 이 경우,가업승계특례에 따른 세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이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굳이 새로운 법인을 세우기보다 현재 운영 중인 법인 안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셋째,자기주식 취득보다 소각을 고려하라. 보유 중인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제3자에게만 파는 것이 아니라,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되파는 것도 가능하다. 이때 법인이 주식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는 경우(주식을 판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부담)와,법인이 주식을 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부담)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단기적으로만 보면,보통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당장의 세 부담만 따져 보면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해 보유하는 방식이 더 유리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지분 이동과 승계를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인이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세법상 투자자산으로 보게 되고,평가 과정에서 순환 평가가 일어나면서 기업가치가 사실상 할증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자회사 주식과 마찬가지로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되어,가업승계특례 적용 시 세제 혜택을 받는 데 제약이 생긴다.

따라서 일시적인 세 부담만을 기준으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이 유리할 수 있지만,향후 가업승계와 지분 이동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소각 조건으로의 처분’이 전체적인 절세 관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법인의 주주는 곧 법인의 주인이다. 따라서 법인세만 성실히 납부하고,급여·퇴직금 설계만 잘 하면 끝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황에 맞는 지분 구조와 분산 전략을 설계하여,법인에 쌓이는 이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그리고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지분 구조 설계와 주식 이동은 세법·상법·가업승계 특례 규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지금의 절세뿐 아니라 향후 수십 년의 가업승계를 함께 보는 시각으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지배구조 이슈 등을 비롯,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가업승계,자기주식,주식소각,법인전환,차명주식,차등배당,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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